임대차 3법!!
최근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핫 하다고 할 수 있는 임대차3법!
무엇이기에 이렇게 핫 한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먼저 임대차3법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계약 30일 이내로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관련된 내용을 시나 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계약에 대한 신고의무를 통해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지만 직거래를 할 경우 임대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폭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상승에 제한을 함으로써 임대인은 원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5%이내로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폭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없어 불안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현재 임대인이 미래 비용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애초에 높게 측정하여 새로 계약을 하거나 골라받기 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이내에 계약 갱신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써 1회까지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는 1년, 전세는 2년계약으로 이루워지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는 1회에 한해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2년의 계약이 연장됨으로써 총 4년이 보장됩니다.
Q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 임대인이 직접 거주
-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
-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 주택파손등의 이유
Q . 이미 계약 갱신을 한 경우는?
- 7월 30일을 기준으로합니다. 기존에 갱신한 횟수는 상관없으며 무조건 계약갱신 청구권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유무는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요구를 하실 수 있으며 게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이 거짓이었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로 인해 퇴거 요청 한 뒤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세입자가 2년 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보통 월 임대료로 산정이되고 법정전환율 4%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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