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종부세를 내는 시기는 12월이지만 과세 대상은 그 해 6월 1일 보유자입니다. 만약 올해 10월에 주택을 팔아서 12월에는 해당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도자라면 5월 31일까지 팔고,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에 매매해야 이득입니다.
◆유형별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토함) | 6억(1세대 1주택자 9억)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 8억 |
Q. 부부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 할 때는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가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큰 차이가 없지만 종부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1인당 6억원 초과일 경우에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면 공시가격 12억 원의 집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12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과표가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내년부터 종부세 세율 인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계산하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계산하면서 놓치는 부분도 많구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개념정도만 알고 계산은 전문가나 인터넷의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0%로는 아니어도 참고용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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