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가 있고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11/26 - [경제] - 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 사례별 정리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서구입, 공연ㆍ박물관 등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30%를 적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경우는 40%까지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의 소비위축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는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율을 특정기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3월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ㆍ도서구입비 등은 4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8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의 경우에는 모든 신용카드지출분의 공제율을 80%로 일시적 상향조정되었으며, 8월부터는 다시 작년의 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 | 공제율 | |||
1월-2월 | 3월 | 4월-7월 | 8월-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총급여기준 세액 공제한도 30만원씩 증액
총급여기준별로 2020년도 한해 한시적으로 30만원씩 공제한도를 늘렸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330만원, 7천만원초과 1.2억원이하는 250만원->280만원, 1.2억원 초과는 200만원->2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총급여 | 현행 | 개정 |
7000천만원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000천만원초과 ~ 1.2억원이하 | 250만원 | 280만원 |
1.2억원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이상으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부양가족이 있고 공제되는게 많아 항상 돌려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까요?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모두가 13월의 월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홈텍스 국세청 (0) | 2024.06.28 |
---|---|
케이엠더블유 주가 전망 5G관련주 (0) | 2020.12.16 |
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 사례별 정리 (0) | 2020.11.26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리, 종부세 계산기 (0) | 2020.11.24 |
클레이 코인(카카오코인) 정보, 사는 법(feat.비트코인 3억??) (0) | 2020.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