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홈텍스 국세청

주가전망분석 2024. 6. 28.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분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사항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가입]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시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받아야합니다.

거래 중인 은행 또는 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신한은행 : https://bizbank.shinhan.com/main.html

우리은행 : https://sbiz.wooribank.com/biz/Dream?withyou=CTCER0001&fromSite=biz

농협은행 : https://ibz.nonghyup.com/servlet/content/cc/ICCC0001M.thtml

기업은행 : https://kiup.ibk.co.kr/uib/jsp/index.jsp

국민은행 :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00996#loading

 

 

[세금계산서 작성]

홈텍스 ▶ 로그인 공동ㆍ금융인증서 클릭 합니다.

 

 

발급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클릭 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를 선택한 후, 아래 정보를 등록합니다.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등

 (2) 공급받는 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등

 (3) 거래 내용 : 공급가액, 세액, 공급일자 등

 

*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1)번 정보는 자동으로 끌고 옵니다.

* (2),(3)번의 정보는 각 사업장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2) 공급받는자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이사(성명)은 필수 항목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야합니다.

* (2) 공급받는자에서 이메일 주소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메일로 전송해줍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분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주세요.

 

 

 

 

*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회사인지 조회가 됩니다.

* 공급가액을 작성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 다만, 세액의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 임의적으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 정보 기입이 끝나면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작성 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작성 된 내용이 맞으면 확인(인증 화면 이동)을 클릭합니다.

 

 

 

[전자서명]

처음과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합니다.

 

 

 

[발행 및 전송]

전자서명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공급받는자에게 전송합니다. (등록한 이메일로 자동전송)

국세청에도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확인 및 보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시스템 내에서 보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발행과 법적 준수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정확한 정보 입력
    •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등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거래 내용 (공급가액, 세액, 공급일자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공급 시기 준수
    •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공급일과 발행일이 불일치할 경우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전자서명
    •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이 없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4. 중복 발행 방지
    • 동일한 거래에 대해 중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발행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정 발행
    •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수정 발행 시에도 정확한 정보 입력과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6. 보관 의무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보관되지만, 필요 시 자체적으로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7. 국세청 전송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지만, 전송 상태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법적 규정 준수
    • 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률 위반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발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6월 15일에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7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발행 시기별 구분
    • 당일 발행 : 거래가 발생한 당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익월 10일까지 발행 :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일 발행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3.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면,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지키기 위해 거래 발생 시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너무 조급하지 않게 정보가 맞는지 차근차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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