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분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사항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가입]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시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받아야합니다.
거래 중인 은행 또는 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신한은행 : https://bizbank.shinhan.com/main.html
우리은행 : https://sbiz.wooribank.com/biz/Dream?withyou=CTCER0001&fromSite=biz
농협은행 : https://ibz.nonghyup.com/servlet/content/cc/ICCC0001M.thtml
기업은행 : https://kiup.ibk.co.kr/uib/jsp/index.jsp
국민은행 :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00996#loading
[세금계산서 작성]
홈텍스 ▶ 로그인 ▶ 공동ㆍ금융인증서 클릭 합니다.
발급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클릭 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를 선택한 후, 아래 정보를 등록합니다.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등
(2) 공급받는 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등
(3) 거래 내용 : 공급가액, 세액, 공급일자 등
*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1)번 정보는 자동으로 끌고 옵니다.
* (2),(3)번의 정보는 각 사업장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2) 공급받는자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이사(성명)은 필수 항목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야합니다.
* (2) 공급받는자에서 이메일 주소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메일로 전송해줍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분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주세요.
*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회사인지 조회가 됩니다.
* 공급가액을 작성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 다만, 세액의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 임의적으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 정보 기입이 끝나면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작성 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작성 된 내용이 맞으면 확인(인증 화면 이동)을 클릭합니다.
[전자서명]
처음과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합니다.
[발행 및 전송]
전자서명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공급받는자에게 전송합니다. (등록한 이메일로 자동전송)
국세청에도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확인 및 보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시스템 내에서 보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발행과 법적 준수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등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거래 내용 (공급가액, 세액, 공급일자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공급 시기 준수
-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공급일과 발행일이 불일치할 경우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
-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이 없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 중복 발행 방지
- 동일한 거래에 대해 중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발행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 발행
-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수정 발행 시에도 정확한 정보 입력과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 보관 의무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보관되지만, 필요 시 자체적으로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 전송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지만, 전송 상태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규정 준수
- 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률 위반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발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6월 15일에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7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발행 시기별 구분
- 당일 발행 : 거래가 발생한 당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익월 10일까지 발행 :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일 발행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면,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지키기 위해 거래 발생 시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너무 조급하지 않게 정보가 맞는지 차근차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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