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금액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240원(2.5%)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5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대상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임금계산기
(아래 이미지 클릭)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을 좀 더 깊이 적용하여 최저임금 금액을 대폭 인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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